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길이 열렸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 수준으로 커지면서 디젤,가솔린차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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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되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LPG 사용제한 폐지가 소비자의 차량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12종의 LPG 차량이 택시 및 장애인용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규제만 풀리면 일반인도 바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