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개인으로 차를 사는데요 현찰+캐피탈로 사요 근데 현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까하는데요 여기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전 사업자가 아니고 직장인인데요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꼭 받는게 좋은건가요? 두번째 저희 큰아버지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1. 직장인(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가 무의미 합니다
신차는 연말정산등의 혜택도 없습니다 (중고차는 가능)
2. 큰아버지 명의로 캐피탈 계약이 이루어져야 가능 합니다.
캐피탈 회사에서 발행 대상자를 임의로 바꿔주지 않습니다.